황우석 1번 줄기세포 정식 인정··대법원 "등록 거부는 위법"

입력 2015-06-24 17:20  


(사진=연합 / 황우석)

황우석 1번 줄기세포 정식 인정··대법원 "등록 거부는 위법"

황우석 박사가 만든 `1번 배아줄기세포`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4일 황우석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우석 박사는 2010년 질병관리본부가 줄기세포 등록제를 시행하자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이던 2003년에 자신이 만든 줄기세포주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세포주를 만들 때 난자 수급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있었다며 등록을 반려했고, 이에 황우석 박사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2004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난자 수급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없었다며 이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황우석 박사가 만든 1번 배아줄기세포는 황 박사가 만들었다고 발표한 줄기세포 중에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세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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