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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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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돈의구역에서 건축디자인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종로구는 전문업체와 지난 2012년 12월 28일 용역계약을 체결해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주요내용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30% 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또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법 중 건폐율, 용적률, 도로 높이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공개공지·조경,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완화해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