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거용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는 조사원의 현장실사로 진행되며 조사내용은 2014년 8월 1일 ~ 2015년 7월 31일 동안 해당 건물의 시설물 사용용도, 면적, 미사용 여부 등입니다.
또 해당기간동안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이 ‘미사용 신고’를 했을 시 때는 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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