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반기부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개인투자자들도 시세조정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크게 3가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정 행위와 부정거래 행위 등으로 분류돼 형사범죄로 처벌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크게 2가지가 바뀝니다.
첫째,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규정이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회사 내부 정보를 제공한 임직원과 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1차 정보 수령자만 처벌 받았지만 앞으로는 2차정보수령자 이후의 다차정보수령자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존에는 `시세조정 목적`을 가지고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만을 처벌했다면 앞으로는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도 처벌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익을 빼앗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용범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
"시장 질서 교란행위는 새로운 규칙을 세우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서 2차, 3차 정보수령자에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목적성이 없는 시세조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은 별도로 두기로 했습니다.
우선,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알기 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후속 매매를 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법령이나 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를 한 경우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내용이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