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소액면세 기준 150달러로 상향…해외직구 활성화 기대

임동진 기자

입력 2015-06-25 11:32  

정부가 침체된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통구조 개선에 나섭니다.

먼저 해외직구 확대를 위해 현재 물품가격과 운송료, 보험료 등을 합쳐 15만원 이하에 적용했던 소액면세를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로 상향합니다.

또 물품 값이 150달러 이하인 외국직접구매제품은 목록만 내면 세관통관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100달러 이하 제품에만 목록통관이 적용됐습니다.

농산물 수급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채소류 생산안정제를 시범 도입하고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 유통명령제 확대 등을 통해 농산물 수확과 저장·유통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농산물 비축 확대를 추진하고 농가의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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