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대주주가 되고자하는 지주와 보험, 저축은행, 신용카드, 신용정보회사의 기관경고로 인한 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종전과 같이 3년간 대주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금융투자업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미 이같은 제도개선이 이뤄져 타업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는 또 인수합병으로 인한 제재의 누적적용도 합리화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면 최근 3년내 제재사실이 더 많았던 회사를 기준으로 누적가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피인수 기관과 인수기관의 제재가 누적되면 영업정지 등 제약이 생기는 점이 인수합병의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업권별 감독규정을 일관 변경예고하고 8월 금융위원회에서 해당규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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