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신우, 회사 여직원 성추행 혐의 벌금형.."무슨 짓 했나?"

입력 2015-06-26 07:26  



도신우, 회사 여직원 성추행 혐의 벌금형.."무슨 짓 했나?"

한국 최초의 남성 패션 모델로 알려진 도신우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씨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한국·이탈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현지에 함께 출장을 간 자기 회사 직원 양모씨를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도씨는 양씨를 방에서 불러내 "이탈리아식 인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서 껴안고 양쪽 뺨에 입을 맞추고서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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