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환자 이송중 충돌 사고낸 구급차 운전자는 '무죄'

입력 2015-06-26 11:10  

긴급 환자를 이송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다가 신호를 어겨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가 긴급 환자 이송도중 사고가 나 때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10분께.

부산 동래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쪽으로 적색 정지신호를 어기고 달리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사와 승객이 다쳤다.

A씨는 사고 당시 저혈압과 부정맥을 앓는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기 위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다.

사고가 난 택시를 뺀 나머지 차들은 구급차에 길을 양보하려고 모두 정지해 있던 상태였다고 한다.

김 판사는 "A씨는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신호지시에 따른

정지의무와 속도제한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택시 운전사가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위한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김 판사는 "A씨의 이런 의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실을 종합해봐도

도로교통법의 교통안전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운전중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경광등이 번쩍이고 사이렌 소리가 나면 옆으로 피하든지 서든지 하면 된다.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더욱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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