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월 화장품법을 위반한 24개사를 적발했다. 이중에는 클레어스 등 유명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총 24개사다. 위반 사례는 34건이다. 전월대비 행정처분 업체수는 20%, 위반사례는 19% 감소한 수치다.
주요 행정처분 사례를 살펴보면 표시·광고 위반 경우가 대다수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는 의약품 및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로,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품질·효능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게재 및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 의사·의료기관이 지정·공인·연구·개발·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가 각 3건으로 보고됐다.
부분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2건이다. 최고 등 절대적 표현의 광고와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는 각 1건이다.
1차 포장에 기재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1건) 한글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1건) 경우도 6월 행정처분 사례에 포함됐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한글 기재사항을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성분 및 제조일자 등을 거짓 기재한 사례도 1건씩 나타났다.
품질관리 관련 화장품법 위반사례는 5건이다. 완제품에 대한 시험항목 중 수은 등 일부 항목을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경우가 2건이었고 시험검사 결과 내용량 부적합, 시장출하에 관한 기록 및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기록 미작성, 수입관리 기록서 미작성 및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미실시가 각 1건씩 보고됐다.
한편 식약처는 18일 클레어스 `게리쏭 9콤플렉스 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게리쏭 마유크림`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해당 제품을 인터넷상 판매하면서 `게리쏭 일명 흔적완화 크림`이라는 문구를 사용,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