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국회가 개점휴업에 들어가면서 투자와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최소 연 1천억원의 투자수요가 예상됐던 크라우드펀딩법안을 비롯해 각종 경제법안들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5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통과가 예상됐던 각종 경제법안들이 발목을 잡혔습니다.
대표적인 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크라우드펀딩법은 연간 최소 1천억원 이상의 투자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돼왔습니다.
<인터뷰> 고용기 크라우드펀딩기업 협의회 회장(오픈트레이드 대표)
"향후 5, 6년 내에 7000-8000억원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늦어지는 겁니다."
더불어 금융투자업계는 고용측면에서도 5천개 기업이 최소 3명, 총 1만 5천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외에도 처리가 보류된 경제법안은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한 대부업법 개정안과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 입니다.
본회의뿐만아니라 각 상임위원회도 마비되면서, 안건상정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경제법안 가운데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관련 법안들이 포함돼있습니다.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5%포인트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휴면예금관리법 개정안 등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논의의 시작조차 못한 상황.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1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1천억원의 경제효과와 1만 5천개 고용효과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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