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이상 근로자·육아휴직자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입력 2015-06-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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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45세 이상 근로자와 육아휴직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장년고용종합대책’과 ‘여성고용후속·보완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중·장년층이 50세 이상으로, 퇴직연령을 고려했을 때 전직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했던 것.
이에 따라 퇴직 3~4년부터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45세 이상으로 연령의 조건을 낮췄다.
또한 육아휴직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경력단절 걱정 없이 직장 복귀 후 원활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바꿨다.
더불어 육아휴직 근로자의 복직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 복귀 6개월 후에 잔여급여 15%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5%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지원금 지원방식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 후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6개월 후에 지급한다.
아울러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 전 30일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시작 전 60일 이후 채용을 할 때도 대체인력지원금이 지원된다.
이는 직무에 따라 인수인계·직무교육 등에 3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아 채용요건을 완화한 것.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직장어린이집 지원업무 일원화(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사업장 사업주훈련 지원금 지원한도 축소 등 또한 담고 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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