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위급상황 발생시 옥상 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은 평상시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닫아놓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그동안 경찰과 교육당국에서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는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되며, 관계기관 협의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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