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강력 대응" JYJ 김준수 반격 나섰다··50억 사기 피소 이유가?

입력 2015-06-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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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준수 트위터 / 제주도 호텔 건설사 기각)

"무고죄로 강력 대응" JYJ 김준수 반격 나섰다··50억 사기 피소 이유가?

김준수 측 "사기죄 고소에 무고죄로 강력 대응"

`김준수 무고죄로 강력 대응` 제주도 호텔 건설을 둘러싸고 사기혐의로 피소됐던 그룹 JYJ의 김준수가 혐의에서 벗어났다.

김준수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설사를 상대로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측은 28일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판결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의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김준수가 대여금을 같지 않았다는 건설사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50억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겠다. 같은 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사기로 고소할 것"이라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착복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쳐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 B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제주도 호텔 건설사들은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판결로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

지난해 12월 제주도 호텔 건설사 A, B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김준수 측은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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