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로, 동반위는 매년 평가를 통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개 등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SK C&C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고발을 당한 후 1년만에 다시 최우수 등급을 회복했습니다.
SK C&C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9월까지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8300만원 감액, 불완전 서면 발급 등 6가지 항목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동반위는 SK C&C의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최우수`에서 `우수`로 강등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출입국 우대카드 지급, 국세청 모범 납세자 선정 시 우대, 기술개발사업 참여 때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도 중단했습니다.
이후 SK C&C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협력사 운영자금의 직접 대여 ▲동반성장펀드조성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교육 무상 지원 ▲기술자료 임치지원 등의 기술 지원·보호 ▲BP사 CEO 대상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건강검진, 경조사 지원 등의 복리후생 제도 공유 등 대중소 상생을 위한 다양한 동반성장 경영활동을 펼쳐왔습니다.
SK C&C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 등급 획득은 모든 사업·경영 수행 과정에서 Biz Partner사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그동안의 동반성장 경영활동을 인정 받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부당발주 취소`로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SK C&C와 같이 등급강등과 인센티브 중단 처분을 받았던 KT도 올해 다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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