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30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통합 조회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채무 등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이력, 국세(체납세액, 환급세액),
지방세(체납세액)를 포함하게 되며 사인 간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유족이 시·구나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한 후 금융감독원, 관할 세무서, 지자체 세무·교통·지적부서 등
추가로 6곳을 방문해야 이러한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바로 이들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
정부기관이 조회서비스를 먼저 안내하고 결과를 제공하므로 상속재산 조회 절차에 대해 잘 몰랐던 유족이
쉽게 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상속인이 일일이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불편도 덜게 됐다.
또 이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과 함께 고인의 은행별 예금잔고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조회시스템도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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