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영세상인 지원 대폭 증액·금리 한시적 인하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6-30 15:03   수정 2015-06-30 15:09

임종룡 "피해업체 정상화될 때까지 금융불이익 최소화"


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하반기 지원 규모가 상반기 대비 200% 이상 대폭 증액되고 한시적으로 상한 금리 인하 등 지원안이 추진됩니다.

이와함께 메르스 여파로 영업에 타격이 큰 여행과 운송, 숙박, 공연, 병의원, 약국 등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를 포함해 신규대출에 대한 금리감면이 지원됩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감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피해업종 협회, 피해 개별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추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메르스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전통시장내 영세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일반자금 지원규모를 상반기 20억원대비 200% 증액한 40억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시기도 현행 9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던 것을 6월로 조기 지원을 추진하는 등 지원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명절 긴급자금 지원의 경우도 올해 추석 명절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40억원 수준이던 것을 설 대비 250% 증액한 1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 시기 역시 명절 1~2주전에서 2개월전으로 앞당겨 조기지원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내 영세 상인의 경우 올해 한시저으로 6월 22일 이후 신규 취급분부터 현행 4.5%인 상한 금리를 3.5%로 1%p 인하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펜션업,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 청소년 수련시설, 공연단체, 병의원과
약국 등 지원이 필요한 업종에도 기존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종에 대해 신규 대출의 경우 동일인당 최고 3억원 이내에서 최대 1.0%p의 금리를 3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신보와 기보의 만기연장과 특례보증도 지원키로 했습니다;

기존 보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고 업체당 운전자금의 3억원까지 1.0% 이하의 보증료를 적용하고 보증 비율도 95%로 하는 등 특례보증을 우대키로 했습니다.

지원규모는 신보와 기보를 합산해 1천억원 규모로 6월부터 3개월간 지원됩니다.

이와함께 메르스 발생병원이 위치한 지역에서 영업중인 영세 소상공인과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중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관광객이 현저히 줄어든 지역에서 영업중인 영세소상공인과 관련해 전화나 방문 등 대면접촉을 통한 추심행위를 중단토록 하는 등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도 유예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당국은 메르스 피해우려 업종 중소기업의 금융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신규대출 금리 감면 등 금융지원방안에 대한 상담과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필요시 금융사와 협력해 애로사항 해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메르스 확산의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의 금융수요를 금융권 대출과 보증으로 연계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어 "아직까지 금융지원이 초기단계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미흡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의 속도감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업종을 찾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메르스 여파가 완화되더라도 피해업체가 정상화될때까지 금융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금융권에도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통한 단기운영자금의 경우 산은, 기은 등 취급은행이 심사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추진 하는 한편 이번에 제기된 건의사항 중 전세버스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피해를 입은 병의원 손실액 보증 등 기재부 등 타부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전달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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