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조회·해지 '한 번에'…간편해지는 계좌이동

입력 2015-06-30 16:39   수정 2015-06-3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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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권의 모든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30일 은행연합회는 내달 1일부터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구축한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Payinfo)는 누구나 회원가입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객이 주거래은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요금 청구기관별로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계약종료 후에 요금청구기관이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은 경우 고객 스스로 등록 현황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Payinfo 홈페이지에서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납부 내역을 신규 계좌로 변경하면 5영업일내(신청일 제외)에 반영됩니다.

다만 실수로 자동납부 해지를 신청할 경우 당일에만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자동납부계좌를 재등록해야 미납·연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은행 외 33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납부는 7월 중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10월부터는 통신·보험·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을 중심으로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 스쿨뱅킹이나 아파트관리비 등은 Payinfo 가동 후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연합회는 내년 6월 전체 요금청구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Payinfo 및 전국 은행지점에서 신문사·학원 등 중소형 업체를 포함한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합회는 은행권 자동이체 변경 등 기본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서비스 안정화 후 서비스 제공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비스 구축을 위해 은행들이 123억원을 부담했으며 연간 운영비용은 20억원이라고 연합회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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