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주거급여제도는 그동안 일괄 지급됐던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각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한 것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존의 중위소득 33%수준에서 43%로 확대되면서 대상가구가 70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주거 지원기능도 강화해 임차수급자에게 실제 임차료 수준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해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식입니다.
이를 통해 가구당 월평균 급여액은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게됩니다.
신규로 개편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하는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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