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 민원 '현장 신문고'로 해결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7-01 13:03  

도시건축 분야의 제도상 문제점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 신문고` 제도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건축 분야에서 일선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듣고 법령 차원의 개선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현장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신문고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애로사항과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김정희 건축문화경관과장 등 관련 분야 여성공무원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월 1~2회 지자체를 방문해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도 직접 방문합니다.

국토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나 신청을 받아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현장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며, 면담 대상자도 민원인이나 기업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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