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박원순법 첫 적용)
박원순법 첫 적용 `본보기 보이나?`··區 경징계 요청에 市 해임 통보
`박원순법 첫 적용` 서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천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이 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서울시와 A구청에 따르면 A구청의 B도시관리국장은 지난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이에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지난달 26일 구에 통보했다.
B국장은 구의회 구정질문 업무까지 마감한 뒤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구청 관계자는 B국장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에 대해 “원래 100만원부터 고발 대상이지만 서울시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나중에 별도로 방침을 정해 고발을 할 수도 있다”며 “본인이 해임처분을 수긍하고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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