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성완종 리스트)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론은 `용두사미?`··홍준표·이완구만 기소 왜?
`성완종 리스트` 검찰이 오늘(2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특별수사팀은 분식회계와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그의 소지품에서 나온 메모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단서로 수사를 했다.
`성완종 리스트`에는 메모에는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은 리스트 8인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날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
홍준표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에 3000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리스트 속 나머지 6인은 금품거래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 캠프에서 중책을 맡은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3인의 금품거래 의혹은 사실상 성 전 회장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으로 여겨졌지만 결국 확인되지 못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김한길 의원은 2013년 5월 옛 민주당 당대표 경선 무렵 3000만원 가량을, 이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00만원을 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여러 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은 수사결과 발표 후 이 의원과 김 의원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2012년 3월 성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도 계속 수사 대상이다.
성 전 회장이 2007년 말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청와대 핵심 인사 등 정권 실세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 측에 특사 관련 청탁을 했고, 경남기업에서 특사 이후인 2008년 건평씨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건평씨를 통해 정권 핵심 인사에게 금품이 건네진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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