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만2천여명 실업급여 부정수령··130억원 규모

입력 2015-07-02 10:57  

지난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는 125만 2,677명에게 4조 1,561억원이 지급됐는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타낸 사람이 무려 22,133명으로 부정수급액만 131억 1,400만원이라는 것.

201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117억 8,6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일년 새 부정수급액이 11.3%나 급증한 것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자와 가족의 생계를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급하는 것으로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 경영사정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2009년 97억원이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10년 140억원, 2011년 223억원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등으로 2012년 113억원으로 크게 줄었으나 2013년 118억원, 작년 131억원으로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한달에 129만원(30일 기준)씩 8개월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챙길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확인서만 사업주가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모`가 일어나기 쉽다.

이런 이유로 일부 사업주들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박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일차적 원인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자발적 실업자들이 궁여지책으로 실업급여를 타려는 경우도 있다"며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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