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명동, 동대문 및 인천공항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정상 요금보다 많은 바가지 요금을 상습적으로 받은 혐의(사기)로 택시기사 성 모(3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50여차례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735만원 가량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 씨는 서울-인천공항을 오가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40여차례에 걸쳐 236만원 가량의 바가지 요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택시 기사 전 모(50)씨는 보통 4만원 정도 나오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사이를 운행한 뒤
싱가포르 관광객으로부터 그 10배가량인 4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부당요금은 그동안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관광경찰대 출범 후
지속적으로 단속해 형사 처벌하고 있다"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는 기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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