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 비용 차이에 따른 경영진에 대한 배임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상 내년에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약 1천400억,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약 3천700억원의 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2천3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금융은 “현재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 중인데 저당권 등기의 명의변경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감안하면 올 9월까지는 통합이 완료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시기가 늦어지면 감면 기한을 넘기게 돼 2천754억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합병해야만 등록면허세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금융은 조기통합 시너지를 직원들과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기통합을 통해 창출된 시너지 효과 중 일정부분을 일시보상과 장기보상, 직원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나눈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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