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 MBC뉴스 방송화면캡쳐)
`송학식품`이 대장균, 식중 독균 등이 검출돼 판매 중단된 제품을 속여 판매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6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학식품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지에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 등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또 2013년 1월 조작한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에 걸려 대장균 등이 검출된 제품의 회수 명령을 수 차례 받았지만 제대로 제품을 거둬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장균은 장 속에서는 병원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장 이외의 부위에 들어가면 방광염·신우염· 복막염· 패혈증 등을 일으킨다.
또한 병원성대장균은 장 속에서도 전염성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면 식약처에 보고하고 해당 제품의 가공과 사용, 판매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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