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등록사업자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정보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연면적 2천㎡, 토지 면적 3천㎡ 이상을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이 앞으로는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천㎡, 토지 면적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로 완화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공시되는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정보는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운영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http://www.nsdi.go.kr)나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과 연계돼 공시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7월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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