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비도 통상임금…수당 산정시 고려대상"

입력 2015-07-0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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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을 위해 모든 직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 일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S여객 소속 운전사 15명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 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운전사들은 "회사가 기본 시급만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승무수당, 식대, 일비 등을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회사 측은 "승무수당과 근속수당 등은 정기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일비에 대해서도 "실비변상적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복리후생비용 성격의 돈에 불과하다"며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2심 재판부는 운전사들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승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일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 190여만원에서 1500만원씩을 회사가 각각 운전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모든 운전자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1일 1000원의 일비를 지급했다"며 "이는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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