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지난 2004년 3월 도입됐지만 2006년 1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 5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완전히 해제되면서 필요성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2005년 12월 도입된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사라집니다.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는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에서 얻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2006년 2월 23일 이후 공공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민간업체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없게 됐고, 투기과열지구도 2011년 12월 22일 완전히 지정 해제되면서 규제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 공영개발지구 지정제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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