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밤샘 협상 결렬.. 향후 최저임금 논의도 '불투명'

입력 2015-07-08 10:12  



최저임금 밤샘 협상 결렬.. 향후 최저임금 논의도 `불투명`

밤새 이어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끝내 결렬됐다. 노동계가 공익위원 측에서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크게 반발하며, 향후 최저임금 논의 진행마저 불투명해진 상태다.

지난 7일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는 약 15시간에 걸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8일 오전 5시40분쯤 종료됐다.

이날 회의 새벽 5시30분쯤 공익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에서 6.5~9.7 인상한 심의 촉진구간을 발표했다. 금액으로는 5940원에서 6120원이다. 심의 촉진구간 발표는 노사가 3차 수정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입장차를 더 이상 좁히지 못하자,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공익위원 측은 설명했다.

앞서 이날 새벽 4시15분쯤 노사 양측은 기존 2차 수정안에서 진전된 3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 측은 기존 8200원에서 100원 낮춘 8100원, 사용자위원 측은 5645원에서 70원 인상한 5715원을 각각 내놨다.

공익위원 측의 심의 촉진구간 발표에 노동계는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촉진구간 발표 즉시 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은 물론, 향후 회의 불참의사까지 밝힌 상태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어느 때보다 많아 12시간 넘게 마라톤협상을 했다"면서도 "공익위원의 촉진구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빠른 인상을 얘기하며 온 국민의 기대하는 상황임에도 공익위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자리 수 인상의 낮은 안을 제시했다"며 "모든 책임은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전원회의는 이날 오후 7시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것으로 예정된 상태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 불참은 물론, 향후 투쟁일정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위원 총사퇴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노동계의 반발에 공익위원 측은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 수준에서 심의 촉진구간이 정해진 것이라며, 노동계의 회의 복귀를 촉구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심의 촉진구간은 협약임금 인상률 4.4에 소득분배개선분 2.1를 더한 6.5를 하한선으로, 여기에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3.2를 더한 9.7 상한선으로 정했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따르면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노사 위원들께서는 심의 촉진구간에 대해 남은 시간동안 숙고를 해서 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법적 효력이 생기는 장관 고시일 8월5일의 20일 전까지만 결론을 내리면 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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