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사진 =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방송 캡처)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신경증+불면증` 산재 승인..美 소송은?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산재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급여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이후 회사 측에 병가를 신청해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 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은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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