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美 500억 소송 `승기 잡았다`··산재 인정 효과는?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는 거액의 소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8일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 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치료비는 물론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해왔다.
사실상 정부기관리 박창진 사무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미국에서 추진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박창진 사무장 측은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으며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땅콩회항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승무원 김도희씨 역시 올해 3월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가해자에게 형벌적인 의미의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거액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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