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요구 못 따라가는 투자활성화 대책

신인규 기자

입력 2015-07-09 10:31   수정 2015-07-09 17:55

<앵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에 맞는 말 아닐까요. 정부가 스스로 더 이상의 혜택이나 특단의 조치는 어렵다고 밝힌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활력을 높이고, 수출품목과 시장을 다각화하고, 제조업을 혁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부 항목으로 내놓은 12대 과제는 과거에 공개한 대책과 대부분 유사합니다.

기존의 내놓았던 정책을 연장하거나, 지원금액을 소폭 확대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9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투자계획입니다.

이마저도 기업이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집계한 것이고, 실제 그만큼을 집행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민간이 제시하고 저희들과 협조했던 91조원 투자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만약에 민간이 그것을 이행을 못 한다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던 민관합동 R&D 투자 확대도 실제로 들여다보면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4년간 전체 6조8천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되는 R&D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정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8천억원입니다.

더이상 과거처럼 강력한 세제 혜택이나 자금 지원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속내입니다.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도 업계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한 근로소득세 분할납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스톡옵션에 대한 양도세 연간 1억원 기준을 3억원으로 늘려달라는 업계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당초 업무보고에서 스톡옵션 하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안을 보고했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인하폭이나 시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 인수한 벤처기업의 대기업 편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지만, 이 역시도 M&A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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