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내 투뱅크간 입출금 업무 등 위탁이 허용되고 전산설비를 해외에 위탁하는 경우 기존 승인에서 사전·사후 보고체계로 완화됩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첫 현장방문을 개시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2주간 146개 금융사를 방문해 현장건의를 접수 받은 결과 모두 1천934건의 건의를 받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권역별로는 은행·지주 375건, 보험 632건, 금융투자 457건, 비은행 470건 등입니다.
7~9주차 회신결과중 주요 수용사안을 보면 우선 지주사내 투뱅크간 상호 입출금 업무 등 위탁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지주사법령에 따라 자회사간에 본질적인 업무위탁이 금지돼 투뱅크 지주사 체제하에서도 영업과 무관한 창구행정업무의 교차 연계처리가 불가능해 고객의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당국은 통장재발행과 통장 이월업무, 입금과 지급 등 업무 등에 대해서는 상호간 업무위탁을 허용해 고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6월중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발표이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전산처리대상 정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기업고객정보가 포함된 전산설비의 해외 위탁시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따라 전산설비 위탁 처리 절차를 기존의 승인에서 사전·사후보고 체계로 완화하고 보고체계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비활성화 은행 계좌에 대한 비대면 해지를 허용하는 한편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는 보험사의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 제공 의무를 폐지해 고객 혼란방지와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제차의 가액산출기준이 없어 보험료 산정에 애로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외제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 차량기준가액표를 개선하는 등 올해 4분기중 요율적용방법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NCR산출시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거래상대방 위험액이 하향 조정되고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 산정박식도 은행과 동일하게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과 부채기준으로 조정하는 등 개선에 나섭니다.
금융위는 현장점검반의 경우 최근 회신이 이뤄진 방문 7~9주차 건의사항 389건에 대해 현장답변 92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12건, 관행·제도개선 285건을 조치했으며 관행·제도개선 285건은 회신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신한 제도개선 과제 285건 가운데 116건이 수용돼 수용률은 41%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은 7~9주차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 상세내용을 금융협회 등을 통해 모든 금융사에 신속히 공유하고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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