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MBC 해고무효 소송 승소 "바른말하라는 격려로 삼겠다"

입력 2015-07-09 11:43  



이상호 기자

이상호 기자가 MBC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7월 9일 대법원은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상호 기자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에 "짤리더라도 바른말하라는 격려로 삼겠습니다. MBC 공영성 회복 위해 더 뛸게요. 후배들이 운영하는 go발뉴스 재능기부도 계속 할겁니다. 언론개혁 위해 꼭 필요한 대안매체들 지원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올리고 회사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해고됐다.

현재 이상호 기자는 고발뉴스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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