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사건 음주운전 무죄 '소주 4병인데?··줄어든 형량 '부글'

입력 2015-07-09 16:27  


(사진=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

`크림빵 뺑소니 사전` 음주운전 무죄 이유 `증거 없다?`··줄어든 형량 `부글`

`크림빵 뺑소니 사건`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범인 허 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은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요구했지만,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뉴스 등을 통해 경찰수사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9일 만에 검거됐기 때문에 사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없었고,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20일 이례적으로 사고 장소로 현장검증까지 나와 주목을 받기도 했다.

허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 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사고 당시 강 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림빵 아빠`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허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합의를 해준 피해자 유족에게 감사하다"며 "항소 여부는 피고인 등과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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