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알고도 구호없이 지나쳤다면 유죄<대법원>

입력 2015-07-10 11:14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친 운전자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자주 일어나는 일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판결이다.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유무죄를 갈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이 씨는 차를 멈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떴던 것.

1심은 두 차량이 살짝 스친 정도의 사고로, 이 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가 당시 졸음을 쫓기 위해 볼륨을 높인 채 음악을 듣고 있었던 점도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판단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은 단순히 스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의 좌측 뒷바퀴 쪽이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피해 차량이 두 차례나 경적을 울린 점을 고려할 때 이 씨가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었더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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