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자주 일어나는 일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판결이다.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유무죄를 갈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이 씨는 차를 멈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떴던 것.
1심은 두 차량이 살짝 스친 정도의 사고로, 이 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가 당시 졸음을 쫓기 위해 볼륨을 높인 채 음악을 듣고 있었던 점도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판단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은 단순히 스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의 좌측 뒷바퀴 쪽이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피해 차량이 두 차례나 경적을 울린 점을 고려할 때 이 씨가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었더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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