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은행 모집요강 초안 공개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7-10 15:57  


금융감독원은 10일 은행업 인가 매뉴얼 초안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이 매뉴얼은 은행법 개정에 앞서 현행 법 테두리에서 이뤄지는 시범사업을 겨냥한 것이므로 종전 은행업 매뉴얼과 크게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 은행보다 규모나 업무범위가 작을 수 있으므로 이같은 점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온라인·비대면 영업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인가조건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 체계에서 진행될 인터넷전문은행 첫 인가심사 때 온라인·비대면 영업에 따른 위험(리스크) 요인을 중요 사항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대주주가 유동성 공급을 확약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유사시 적정한 유동성 확보계획을 마련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오늘 게시된 인가 매뉴얼에는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했던 다섯 가지 사항도 담겼습니다.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해외진출 가능성,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공개한 매뉴얼을 토대로 오는 22일 금융회사 대상 설명회를 거쳐 모집요강을 최종 확정한 뒤, 오는 9월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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