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를 골자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공산품이던 인체 세정용 물휴지가 이달부터 화장품으로 관리됨에 따라 공산품 품질기준 중 일부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과 `형광증백제`가 추가됐다. 또 인체 세정용 물휴지의 특성을 반영, `메탄올`과 `포름알데히드`의 검출한도 기준을 별도 설정했다.
살균·보존제인 `트리클로산` `CMIT·MIT 혼합물`은 원래 모든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 원료에 대한 과학적인 위해평가 등을 통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기준을 개선,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