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동승 지코,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될까

입력 2015-07-11 18:12  



음주운전 차량 동승 지코 음주운전 차량 동승 지코

지코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지난 8일 지코가 탄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면서 접촉사고가 벌어졌다"며 "조사 과정에서 운전 중인 블락비 매니저 A씨와 지코가 음주상태였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5%의 만취 상태로 청담 CGV 부근에서 차를 몰고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45%는 현행법상 면허취소 수준이다.

이날 지코는 멤버 박경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가 매니저와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코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 조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내릴 예정이다.

음주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부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 동승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코의 소속사 측은 지코가 매니저의 음주 사실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경찰 조사 결과 알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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