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동승 지코, 매니저 음주 사실 인지 못했나

입력 2015-07-11 21:15  



음주운전 차량 동승 지코 음주운전 차량 동승 지코

지코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뜨겁다.

블락비 매니저 A씨가 9일 새벽 청담 CGV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적신호에 맞춰 유턴하는 상대 차량을 박은 것. 신호위반 접촉사고 였다. 당시 운전대를 잡은 매니저는 음주 상태였다. 해당 차량에는 매니저와 지코, 그리고 동료 1명이 더 있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1일 “아이돌이 동승했다.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 돌아오는 길이라 했다”며 당시 현장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매니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5로 거의 만취 상태라 볼 수 있다. 법적으로는 면허취소 수준.

이에 음주운전 차량 동승 지코도 논란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음주 수치 0.145 수준이면 육안으로 음주 유무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고 차량 피해자 역시 매니저 A씨의 음주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했다. 때문에 같은 차량에 동승한 지코가 음주 사실을 모를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다.

하지만 형법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형법 32조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음주운전을 엄연한 범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성 여부다. 경찰은 “그냥 단순히 운전을 하도록 내버려 뒀다면 책임까지는 묻지는 않는다”며 “만약 동승자가 음주 운전을 부추겼거나, 혹은 음주 단속이 없는 골목길 등을 안내했다면 방조죄가 성립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블락비 매니저에 대한 추가 조사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때 동승한 지코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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