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더 낸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더 늘어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올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는 것.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408만원에서 월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월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1,70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추가로 내야 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고자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1995년 이후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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