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주와 사천 지역 7개 병·의원을 옮겨 다니며
582일 간 31차례에 걸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 무려 3억7,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A씨는 2010년 3월부터 6월 30일까지 13개 생명·손해보험사 16개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
매달 1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위궤양질환, 지방간, 두통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인데도 과도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꾀병을 부리는 방법으로
병·의원 입·퇴원을 반복한 A씨는 속여 받은 보험금으로 중형 승용차량을 사들여 타고 다니는 등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썼다고.
경찰 관계자는 "현재 첩보와 고발 등으로 보험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사건도 그 중 하나"라며
"보험범죄는 대다수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등 절대 가볍지 않아 철저하게 수사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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