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해외직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가 지난 2012년 1181건에서 2014년 278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 피해상담유형은 배송지연, 과다 반품수수료, 청약철회 방해 등입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관련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국제거래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다발 해외 쇼핑몰 공개 △혼수용품 등 주요 해외구매 상품의 국내외 가격 비교정보 등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살 때 필요한 정보를 한데 모은 `국제거래 포털사이트`를 오는 9월 개설하고, 8월에는 일본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의 소비자보호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해외구매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최근 해외구매가 중국, 일본 등 비영어권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제거래지원팀에 해당국 언어에 능통한 전문 인력 배치 등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인력 충원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들 가운데 언어장벽이나 해당 국가의 법률에 대한 정보부족 때문에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정보 제공 등 양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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