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사 등록기준 강화·리베이트 금지 등 시행령 개정

입력 2015-07-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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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가통신업자, VAN사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대형가맹점과의 리베이트는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VAN사의 등록기준을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살설비와 보안설비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춘다`로 강화했습니다.


또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 최소자본금 대상은 `3만개 이하의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제한했습니다.


더불어 대형가맹점과 VAN사간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위반시 5년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령이 부가통신업자 등록기준, 가맹점모집인 모집질서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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