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협박 공방' 1라운드 大반전 '勝'··검찰 "이규태가 협박" 기소

입력 2015-07-15 07:00  


(사진=클라라 이규태 클라라 이규태)

클라라 `협박 공방` 1라운드 大반전 `勝`··검찰 "이규태가 협박" 기소

`클라라 이규태` 소속사 대표였던 일광공영 이규태(64·구속기소)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배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오히려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이 회장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연예인 클라라와 아버지 이 모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이 평소 클라라에게 힘과 위세를 과시해 왔던 점 등을 보았을 때,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클라라 측의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겠다는 표현 역시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히려 수사 과정에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를 잡고,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클라라 측은 지난해 9월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 회장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이 회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클라라 측이 이 회장을 협박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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