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이규태 협박 공방 클라라 무혐의 사진=연합·아메리칸 어패럴)
클라라 이규태 협박 공방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클라라 근황에도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연예인 클라라와 아버지 코리아나 이승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규태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와 나이차이, 메시지와 대화가 오고간 시점과 장소, 평소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에게 자신의 힘과 위세를 과시해왔던 점 등을 봤을 때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
검찰은 또 클라라 측의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겠다는 표현 역시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에 대해 클라라 측이 입장 밝히기가 조심스럽다는 말을 전했다.
이날 한 매체는 클라라 측 관계자의 말을 빌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지켜봐야할 듯 하다"며 "클라라는 현재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지내고 있다.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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