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인분 교수 피해자, "매일 폭행에 시달려" 신고 못한 이유가..`충격`
‘인분교수 피해자’
인분교수 피해자가 인분교수를 신고하지 못한 이유가 밝혀졌다.
지난 14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가혹행위에 가담한 A 씨의 제자 B(24)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C(26·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분교수 피해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분교수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하루 24시간을 거기에서 먹고 자고 대문 밖을 못 나간다. 하루에 유일하게 대문 밖을 한 10분 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쓰레기 버리러 갈 때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있었고 또 1년에 집에 갈 때는 명절에 한 번으로 명절에 한 번도 하루다”며 “전화는 걔네들이 다 관리했다. 만약에 관리하다가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면 스피커폰에다 녹음까지 시켰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고 회상했다.
또한 인분교수 피해자는 “사람이 매일 그렇게 맞게 되면 머릿속이 바보가 된다. 그래서 그때 2013년 8월에 내가 너무 일도 그렇고 머릿속이 바보가 된 것 같은 거다”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인분교수 피해자는 인분교수 성격을 폭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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