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배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

입력 2015-07-16 10: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사용상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화장품 성분에 대한 분석방법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 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조 시 사용 한도량을 넘어가면 안되는 화장품 성분 4개에 대한 분석방법을 화장품 제조사나 시험·검사기관 등에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 호모살레이트 분석법 ▲산화방지 성분인 비타민 E(토코페롤)의 분석법 ▲손발톱용 제품류의 용제 등으로 사용되는 톨루엔 분석법 ▲결합제 등으로 사용되는 성분인 폴리아크릴아마이드 분석법 등이다.

`화장품 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은 `08년 제정되었으며, 이번 3차 개정을 통해 분석방법을 제공하는 성분 수는 44개로 늘어났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 한도량 제한 성분에 대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져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최신 기술 등을 반영한 과학적인 분석법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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