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은행연합회, 개인 신용정보 무단 조회 의심"

입력 2015-07-16 16:53   수정 2015-07-16 17:12

은행연합회가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6일 감사원은 지난 4월 최근 3년 동안 은행연합회 임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을 점검한 결과, 직원 11명이 106회에 걸쳐 총 51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연합회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부서에 대해 직원별 조회건수 통계도 파악하지 않는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3조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 여부 등을 판단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은행연합회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고발·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운영과 관련,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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