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 쟁점은 '증거능력'··法 "조악하고 불분명"

입력 2015-07-17 08:24  


(사진=연합 / `원세훈 파기환송` `원세훈 파기환송`)

원세훈 파기환송 쟁점은 `증거능력`··法 "조악하고 불분명"

`원세훈 파기환송`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하급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았던 국정원 직원 김모씨 이메일의 ‘425 지논’ ‘시큐리티’ 파일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라며 “시큐리티 파일에 나온 트위터 계정은 근원이나 기재경위 정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파일 내용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한테선 파일 발견되지 않아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 위해 통상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볼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의 사이버활동 범위가 확정돼야 하는데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원심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사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체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도 살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법정구속된 원 전 원장의 보석(保釋)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이는 이번 파기환송이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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